정부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근로기준법으로 명시 금지한다. 현행법은 야근이나 휴일근무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임금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근로자의 실질적 근로시간 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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