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법을 전면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조직 시 근로자로 자동 추정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인정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분쟁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노사 분쟁 해결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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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