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재지정 신청을 막을 수단이 없어 같은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정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시설 위탁기관이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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