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이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약 49%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2년마다 자체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점검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시정을 요구받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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