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결정 시 정부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대학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대학 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더욱 유연하게 학생 모집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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