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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30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3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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