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환자-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은 대형 의료기관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형사사건화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과실 여부를 먼저 판단해 검찰의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위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정 절차를 세분화하며, 옴부즈만을 신설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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