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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2-19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도소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정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 취득세율 1∼3%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주택 취득세율 3% 적용 구간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함. [기대효과]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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