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먹는물 관련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먹는샘물 광고 규제 대상을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해 최근 활성화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이번 법안은 지하수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진행되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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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정부가 먹는물 관련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일원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먹는샘물 광고 규제 대상을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해 최근 활성화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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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 내용: 한편,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
• 효과: 최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ㆍ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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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중복 부과되던 부담금을 단일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납부 의무가 감소하여 민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먹는샘물 등의 광고 금지·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환경부의 공익 목적 규제 수단을 강화한다. 이는 먹는샘물 유통 시장의 규제 체계를 보완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익 달성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6:23:24총 289명
246
찬성
85%
3
반대
1%
3
기권
1%
37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