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체적용제품법을 개정해 식약처뿐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외부 요인들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성
• 내용: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계획 수립과 공동 수행에 대해
• 효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가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 신설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행정 지출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 보호가 강화되며,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23:51총 290명
195
찬성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