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 관련 5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다수의 법률이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이후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차별적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등 5개 법률에서 파산 사실만을 이유로 한 결격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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