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관공서에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인허가 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의 업무 범위 해석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잦아졌다. 정부는 행정사법 제2조를 개정해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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