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 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구 인구의 50%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해당 의원은 즉시 직을 잃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규모로 투표를 관리하며, 임기 초반과 말기, 그리고 전 소환투표 1년 이내에는 청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
• 내용: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 효과: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소환투표 실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궐선거 실시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직접 민주적 통제 수단이 추가되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서명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