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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교비회계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기대효과]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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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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