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 일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80만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내항상선 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탓이다. 선원들이 주당 최대 91시간의 강도 높은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끊기자, 정부는 세제 지원으로 선원 충원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해운조합 조사에서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의 예비선원이 승선 의사를 밝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내항상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현재 심각한 인력난과 선원의 고령화로 산업
• 내용: 내항상선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효과: 세제 지원을 통해 선원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내항해운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통한 산업 기반 안정화로 인한 장기적 경제 효과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내항상선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물류 안정성이 개선된다. 선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