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를 의료 정책의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꾸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메르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계기로,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환자 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년마다 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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