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공익 중심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 복지와 시장경제 사이의 틈새 영역을 채우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지역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조세 감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교육 확대 등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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