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 기상캐스터와 군인 사망 사건 등으로 일터 괴롭힘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정의와 제한적 적용 범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주의 필수 예방교육 실시와 피해자 신속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괴롭힘 신고자 보호와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징계 규정을 함께 담아 균형잡힌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