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과 단체도 기부 주체로 포함시킨다. 또한 기금 사용처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에서 지역인재 양성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부금 모금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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