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대사관 등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부자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고 외국정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감면하거나 부과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양국이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해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운영 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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