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대학의 이사진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행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이라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바꿔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개방이사 추천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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