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기대효과]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