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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리용품·기저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진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도소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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