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도소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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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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