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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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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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