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저 광물 채취 사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처음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하자원에는 과세했지만 해저광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못해온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해저 광물 개발은 10년의 탐사권과 30년의 채취권으로 오래 진행되면서 어업 제한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재원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광물 가액의 0.1%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고, 영해는 채취 지역 관할 지자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은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납세지를 정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게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해저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 경제적 손실 보상 및 환경 파괴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조성한다.
사회 영향: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어로 제한 등으로 입는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에 대한 보상 및 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지하자원 등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