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유재산의 양여와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특례가 법안으로만 신설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과도하게 규정된 공유재산특례로 인한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특례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존 특례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유재산특례를 법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기존의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된 공유재산특례가 정리되면서 지방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중앙에서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공익성, 명확성, 적절한 존속기간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