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를 전액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만 보장하면서 처음 2일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운영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진료 일정이 짧을 때도 하루 단위로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일과 생식건강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이 직장생활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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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
• 내용: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
• 효과: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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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게 되어 기금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 연간 6일 중 최초 2일만 유급이던 것을 전체 기간 유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현행 연간 6일의 제한된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