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사법 개정으로 전사자 유족들의 보상 심사 기간이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현재 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기한 규정이 없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재심사 청구 후 90일 내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만료 7일 전에 유족들에게 통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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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군인사법 개정안이 전사자 유족들의 보상 심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 그동안 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 규정 부재로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재심사 청구 후 90일 내 의결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용했다. 또한 심사 기간 연장 시 만료 7일 전에 유족들에게 통보하도록 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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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
• 내용: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
• 효과: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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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행정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감보다는 기존 보상금 지급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집니다. 현행 통상 12개월 소요되던 재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단축됩니다.
사회 영향: 전사자 등의 유족이 현행 12개월에서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보상 처리 지연이 해소됩니다.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 통보 의무화로 유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