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중간업체에 인건비를 분리해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현재는 상위 수급인이 계약금을 제때 냈어도 하위 수급인이 근로자 월급을 빼돌리거나 덜 주는 중간착취가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간업체가 월 1회 이상 인건비를 분리해 지급하고, 발주처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미지급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하층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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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 내용: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
• 효과: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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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급인이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상 수급인의 자금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도급인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및 고용노동부 통보 의무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령권을 보장한다.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실제 임금 지급액의 괴리를 줄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