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사 대표만 위원으로 명시해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원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학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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