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0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전기·가스·수도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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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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