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발전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지만,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예외적으로 계통 접속을 우선 허용하게 된다. 최근 전력망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계통안정화 설비를 갖춘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 기준도 완화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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