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철도공사가 140칸의 기차를 받지 못했음에도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교통공사도 전량 미납품된 업체와 계속 거래해온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해당 업체는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부실 납품으로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에게 문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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