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 내용: 현행 소득세법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추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효과: 육아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사 제도를 활성화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킨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에 따른 공적 관리 강화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