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민원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악취를 측정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최근 폐기물 연료화시설 등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 대응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악취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므로 빠른 측정이 중요하다. 개정안은 측정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
• 효과: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실시간 악취 측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력, 장비,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측정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도 소요된다.
사회 영향: 악취 민원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실시간 측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측정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 악취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