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월세 관리비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 이 법안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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