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자녀 양육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현재보다 크게 인상된다. 첫째 자녀는 연 50만원, 둘째는 110만원, 셋째 이상은 110만원에 한 명당 8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 높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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