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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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