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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장 학교 단속 강화 및 신고센터 운영 추진

정을호의원 등 13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도소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일부 교육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모방한 조직체계, 학사일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두는 등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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