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등학교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환경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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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
• 내용: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
• 효과: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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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등학교의 환경교육 의무실시로 인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비용이 증가하며, 3년마다의 정기적 평가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전 학년 학생의 환경교육 의무화로 환경소양 교육이 확대되며, 정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이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