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가 촉진되고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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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