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를 때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업체들이 원재료비 상승분을 하청업체에는 지불하면서도 정부와의 계약에서는 고정된 금액으로 묶여 손실을 입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가격 특약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피해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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