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하도록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근거 있는 정책 논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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