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 과목 일부 면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격별로 검정받은 과목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일부 과목만 선택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응시자 간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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