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의 마지막 보루인 '작업중지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작업재개 시에는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점검을 거쳐야 하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는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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