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여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함. [기대효과] 적절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이송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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