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ㆍ유지 과정에서 취득세ㆍ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ㆍ유지 과정에서 취득세ㆍ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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