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2-2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 관리ㆍ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 관리ㆍ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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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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