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주요내용]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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