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로사 예방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연간 345시간 더 길어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3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와 인과관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과로사 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홍보·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 내용: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또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인과관계 연구, 교육·홍보·상담 등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변화나 산업재해 보상 비용 증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현재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또한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